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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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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21-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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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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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자백하나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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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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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수상해의 증거가 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인신문과정에서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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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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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도 정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자백한 상해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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