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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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26 09:43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식자료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