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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위반(감치) 사건 피신청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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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22-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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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을 감치에 처해달라고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신청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피신청인이 이행명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미지급된 금원을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으로써 이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불처벌결정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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