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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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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1-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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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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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인 의뢰인은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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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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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의뢰인과 전세계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전세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전세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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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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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세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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