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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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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1-06-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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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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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장건물을 점유하고 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미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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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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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으로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건물인도, 미납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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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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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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