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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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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3-0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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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가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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