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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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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2-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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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고, 도보 통행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등 주위토지통행권 기각 사유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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